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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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이 합병되는 경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되는 조합의 명의는 당해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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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210451998. 8. 21.
어촌계원확인
기존 어촌계의 해산 후 그 업무지역 내에 속하였던 부락의 어민들이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 신설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0다27871971. 3. 9.
손해배상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