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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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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이 합병되는 경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되는 조합의 명의는 당해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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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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