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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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3.24>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독촉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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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