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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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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개정 1965ㆍ4ㆍ3,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일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55조에 의한 수산청장의 해산명령

6. 파산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③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소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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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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