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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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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개정 1965ㆍ4ㆍ3,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일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55조에 의한 수산청장의 해산명령
6. 파산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③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소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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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