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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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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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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제25조의 규정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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