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지구별수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