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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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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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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지구별수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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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20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