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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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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삭제<1994ㆍ12ㆍ22>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조합장 및 임원이 제의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개회 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⑥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⑦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70ㆍ8ㆍ12, 1994ㆍ12ㆍ22>

⑧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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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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