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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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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삭제<1994ㆍ12ㆍ22>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2000.1.28>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개회 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⑥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⑦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70ㆍ8ㆍ12, 1994ㆍ12ㆍ22, 2000.1.28>

⑧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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