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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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삭제 <2014.6.11>
④ 삭제 <2014.6.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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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20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