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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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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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70ㆍ8ㆍ12>
③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전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조합장 및 임원이 제의하는 사항
⑤삭제<1988ㆍ12ㆍ31>
⑥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⑦감사와 전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70ㆍ8ㆍ12>
⑧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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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20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