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