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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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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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