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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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해산명령의 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해산명령의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1. 조합이 장기간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2회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개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조합의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염려가 있을 때
5. 제154조의 조치에 불복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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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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