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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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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해산명령의 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해산명령의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66ㆍ8ㆍ3,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1. 조합이 장기간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2회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개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조합의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염려가 있을 때

5. 제154조의 조치에 불복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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