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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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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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53조ㆍ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6.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 요청이 있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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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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