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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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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53조ㆍ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6.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 요청이 있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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