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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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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5조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①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②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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