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54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5두137972007. 7. 13.
당선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무852007. 7. 13.
효력정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4누223692005. 9. 27.
당선취소처분취소
13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