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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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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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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결산)
①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회원 또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중앙회의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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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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