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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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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결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결산)

①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회원 또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중앙회의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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