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결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결산)

①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또는 회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주일내에 이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