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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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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결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결산) 중앙회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작성하여 이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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