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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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결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결산) 중앙회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작성하여 이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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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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