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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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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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