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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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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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