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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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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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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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