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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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以下 法定積立金이라 한다)<개정 1970ㆍ8ㆍ12>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12>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66ㆍ8ㆍ3, 1970ㆍ8ㆍ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1966ㆍ8ㆍ3,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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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