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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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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以下 法定積立金이라 한다)<개정 1970ㆍ8ㆍ12>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12>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66ㆍ8ㆍ3, 1970ㆍ8ㆍ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1966ㆍ8ㆍ3,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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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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