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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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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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