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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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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①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以下 法定積立金이라 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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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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