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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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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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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70.8.12, 2000.1.28>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66.8.3, 1970.8.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지도사업 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66.8.3, 1970.8.12, 2000.12.30>
⑤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외의 적립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⑥중앙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독립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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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