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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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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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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70.8.12, 2000.1.28>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66.8.3, 1970.8.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지도사업 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66.8.3, 1970.8.12, 2000.12.30>

⑤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외의 적립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⑥중앙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독립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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