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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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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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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 및 개폐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업무의 경영평가(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다)

5.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6.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조합 및 중앙회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⑤회장은 이사 3인 이상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부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⑨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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