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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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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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한 21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대표이사, 이사중 3인 내지 5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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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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