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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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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한 21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대표이사, 이사중 3인 내지 5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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