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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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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임원의 정수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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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임원의 정수와 직무)
①중앙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상임이사 3인이상 5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②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운영과 관리를 통리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장리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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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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