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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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 <2025.4.22>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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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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