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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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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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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당해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회장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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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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