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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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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 (회장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의2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당해 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회장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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