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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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3 (교육위원회)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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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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