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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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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임원의 정수와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임원의 정수와 직무)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2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이사중 5인이하와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③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운영과 관리를 통리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장리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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