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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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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6.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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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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