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① 창업기업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7003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0354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일부개정, 2007. 3.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