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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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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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4273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533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