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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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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ㆍ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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