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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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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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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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4273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533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