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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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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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