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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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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工場設立등의 協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第20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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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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