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996. 12. 13. 선고 95구16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곳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여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9.1.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한 공장설립 등을 목적으로 1990.2.14.부터 1990. 5. 26.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군 대산읍대죽리 산 646의 1임야 154, 같은 리 산 1 임야 59,009, 같은 읍독곳리 산 111임야 33,123, 같은 리 산 116 임야 9,236, 같은 리 산117의 1 임야 8,227 등 지목이 전,답,임야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토지 30필지 도합 432,016(동 취득가액 합계금 12,194,171,375원)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12,194,171,375원 x 20/1000)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1.2.27.소외 동서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기재 30필지의 토지 중 충남 서산군 대산면독곳리 산116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30필지 토지 중 위독곳리 116및 117의 1의 두 임야 도합17,463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취득후 1년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91. 11. 26. 원고에게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12,194,171,375 원 x 20/1000 x 750/100)에서 원고가 이미 위 토지취득시 납부한 세액 금243,883,430원을 공제한 금1,585,242,270원에다가 가산세 금317,048,454원(1,585,242,270원 x 20/100)을 합한 금1,902,290,720원(1,585,242,270원+317,048,454원, 국고금단수계산법제1조참조)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2,3, 갑제3호증의 1 내지 30, 을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김우식,김일세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한 위독곳리 산116토지 및 산 117의 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합계 414,553에 대한 부과처분(금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법 제112조의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목적이외의 투기목적등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바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 1년이내부터 원고회사 공장용지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으므로법 제112조 제2항,영84조의 4 제1항,제3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하다 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취득하였는데 그 직후인 1990.6.8. 건설부고시 제3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대산 배후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1991.10.11.경까지 그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중과세부과제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영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단서 소정의 ‘지목변경 내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더구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건축연면적 363,458의 원고 회사 대산 소재 공장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치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로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연면적의 10배) 범위 내의 토지이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8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장설립신고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4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이 규정한 4년 이내인 1992.12.26.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그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기간내에 공장설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법에 따른 공장면적으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상공부고시 제86의 20에 의하여 원고회사 공장의 경우 총면적의 15%를 녹지공간으로서 확보하여야 하고, 공장설립변경을 하여 그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임야 약 130,000는 원고가 이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 공장용지중 녹지공간으로 확보한 공장부지이므로 지목의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1.10.11. 대산배후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황을 공장용지로 보고 1992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전,답,임야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과도 모순된다
나. 판 단
(1) 관련법령
(가)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율은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영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는영제 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의 4는 석유화확계기초제품제조업(업종번호 35111)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연면적의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국토이용관리법(1991.3.8. 법 4358호) 제14조 제1항,제15조 제3,4항은 경지지역에서는 농축산업에 직접관련되는 목적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산림보전지역에서는 영림에 관련되지 아니한 농지조성, 택지조성, 공장설립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 제18조는,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입지지정의 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임야에 대하여는 산림전용허가, 전,답등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제2호증의 1,2, 갑제 4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2, 3, 갑제10,11호증의 1,2, 갑제12,13호증, 갑제 14 내지 19호증의 1,2, 갑제20 내지 26호증의 각 1,2,3, 갑제27호증의 1 내지 12, 갑제28호증의 1,2, 갑제29,30호증, 갑제31호증의 5,9,10,11,12,13, 갑제34호증의 1 내지 30, 갑제 35 내지 39호증의 각 1,2, 갑제 40 내지 42호증의 각 1,2,3, 갑제48호증의1,2, 갑제49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2, 을제 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김우식,김일세,표인환,전광석의 각 증언(위김우식,김일세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김우식,김일세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1988.9.1.경 설립되어 충남 서산군 대산지역 일대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중심으로 1단계로 1989.8. 경부터 1991.6.경까지 대단위 석유화학공장을, 2단계로 1992.7.경부터 1994.8.경까지 간이정유시설설치를 계획, 건설 중인 회사로서 위 매립지 내지 그 부근토지를 석유화학단지조성 대상지역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시작하여 일부지역에 석유화학공장을 세우고 차후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기왕에 취득, 확보하여 온 위 매립지 내지 주변토지를 더하여 이 사건 토지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산군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타진을 한 끝에 1989.4.8.경 서산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까지 마치었다.
(다) 서산군은 1989.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후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위 지역토지 0.525 K(159,000평)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여,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조사를 거친 후,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 우선 위 토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이에 충청남도는 동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 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12.9. 원고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하였고 이후 충청남도는 1989.12.23.경 관계상급청인 건설부에 위 토지에 대하여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지역(공업용지지구)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서산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내지 주변 여건으로 보아 공업지역 내지 공장용지지역으로 변환될 것으로 확신하고, 더우기 피고가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까지 하여 주는 바람에, 별지목록기재토지등을 포함한 수십필지의 토지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1990.2.경까지 체결하고 차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은 서산군과 충청남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받은 건설부는 이 사건 토지지역이 ‘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어도 1990.3.경부터는 알고는 있었다.
(바) 그러나, 원고는 위 개발제한은 위 지역의 특성이나 제반 여건에 비추어 개발의 원천적인 봉쇄가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고, 동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당초 수립된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사용할 생각으로 기왕에 체결한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취득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중 위대죽리 655및 같은 리 675 토지(별지 기재 2,3토지)는 당초에는 매수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그 소유자인소외 최종용이 원고회사가 공장용지로 매수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위 두 필지 토지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원고회사에게 소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를 매수하였고 위 두 필지 토지는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때문에 담장을 치지 못하여 공장용지 둘레에 친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다}
(사) 그런데, 건설부는 1990.6.8. 건설부고시 제320호로 고시하여 이 사건 토지지역이 ‘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지목변경 내지 공장용지로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 그 후, 1991.10.11.에서야 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형질변경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도 1992.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992.11.25.에 가서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857,048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에 의하여 대산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해 12. 7.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중 별지 기재 1 내지 3, 9 내지 30의 토지는 각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곳으로 지정되었고, 별지 기재 4,5,6의 각 토지는 전용공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별지 7,8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자)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중에서도, 기히 수립된 공장설립계획의 일환으로, 1990.1.5. 공장설립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6.4. 1991.6.18. 1991.12.26. 1992.5.18. 1992.7.15. 1992.12.26.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1992.5.18. 제4차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존화학공장에 새로 합성고무공장 및 간이정유시설을 추가하여 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증가시켰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2.12.26. 제6차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면서 공장대지면적에 포함되었고, 1993.1.9.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차) 원고는 1990.6.26. 및 1990.11.14. 이 사건 토지중 별지기재 5토지중 4,398에 대하여 행정동 및 공장신축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별지 기재 23토지중 28,974에 대하여는 골재야적장조성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1991.8.경까지 위 별지기재 5토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채 방치되어 있었고, 별지기재 23토지도 위 시기까지도 토석채취후 역시 방치되어 있었으며, 1991.8.경에는 나머지 토지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대부분( 임야중 별지 기재 6토지만이 임야인 원래상태대로 보존되었다 )에 대하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후 산림을 훼손하여 토석을 채취하고는 미복구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수차에 걸쳐 산림의 복구명령을 한 바가 있으며, 지목이 전,답인 토지중 별지 기재 12 내지 2의 토지 등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토석등을 채취하여 나대지로 조성하였고, 나머지는 토지는 농경지 인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카) 한편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조성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순차적인 건설이 불가피하고 일시적으로 시설투자 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3) 판 단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산림업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0.14.선고, 94누7508판결참조)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즉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본문 및 단서,같은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은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95.4.7.선고 13473판결 )
(나) ① 먼저, 원고는 1990.6.8. 건설부고시 제3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대산 배후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1991.10.11.경까지 그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중과세부과제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영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단서 소정의 ‘지목변경 내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선고, 92누8750 판결;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1994.4.26.선고, 93누14875 판결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12.7.선고, 90누6590 판결;1992.7.14.선고, 91누12219 판결;1995.3.10.선고, 94누1273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건설부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군이나 충청남도의 공업지역 변경요청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위한 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군이나 충청남도와의 협의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고회사로서도 건설부와의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전에 존재한 이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하겠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바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 1년이내부터 원고회사 공장용지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으므로법 제112조 제2항,영84조의 4 제1항 제3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별도로 하고 있으나, ‘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용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하게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실상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를 중과세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위 인정사실 (차)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위 어느점에서 보더라도 그 이유없다.
(다) 다음으로 공장의 부속토지라 함은 그 지목이 반드시 대지나 공장용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녹지라 하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이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건축연면적 363,458인 원고 회사 대산 소재 공장의 주위에 위치한 토지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이고, 내무부령으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연면적의 10배) 범위 내의 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회사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배후지를 매수하여 1단계로는 석유화학공장을, 2단계로는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고, 앞서 나온 갑제35,36,3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12.29.공장배치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장업종을 석유화학제품제조업(업종번호 35111, 35112)으로, 공장대지면적을 893,920, 공장건축면적을 368,585, 준공예정일을 1991.6.로 각 신고하였다가, 1990. 6.4. 공장업종을 석유화학계기초제품제조업(업종번호 35111, 지방족계석유화학유도제품제조업 업종번호35112를 삭제)으로 변경하고, 공장용지면적을 1,373,361로 하고, 공장건축면적을 322,108로 하여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였고, 또 1991. 6.18. 공장대지를 1,101,951 공장건축면적을 363,458로,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각 그 시경 위 각 공장설립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단 당시에는 위 공장설립신고나 공장설립변경신고에 이 사건 토지가 위 공장대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14,553와 위 공장설립신고 또는 공장설립변경신고시의 신고된 공장대지를 합하여도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범위 내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건축연면적의 10배) 범위 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영 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취지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영 제84조의 4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영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법 제112조와영 제84조의4의 제3항 제4호의 규정의 전체취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이므로(대법원 1994.2.22.선고 93누20030판결),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라 하여 제4호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한다는 취지는 더욱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는영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등의 해당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상공부고시 제86의 20에 의하여 원고회사 공장의 경우 총면적의 15%를 녹지공간으로서 확보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중 임야부분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한후 여기에 다시 수목을 심어 녹지화 하여야 한다면 결국 불필요한 이중의 절차를 밟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임야는 원고회사 공장용지중 녹지공간으로 확보한 부분으로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공장용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장설립신고시 공장대지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위 공장의 설립신고시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를 공장대지면적에 포함시켜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 구체적인 사용계획없이 매수하여 방치하였을뿐 실제로 공장용지중 녹지로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8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장설립신고시 공장건축면적은 4년간의 계획분을 포함하므로 공장설립자는 필요에 따라 4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신고하면 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이 규정한 4년 이내인 1992.12.26. 공장설립변경을 하여 그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기간내에 공장설립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에 따른 공장용지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위지방세법상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상공부장관은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를 공장입지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제13조는 공장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는 그 첨부서류로서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공장착공예정일 또는 공장준공예정일, 공장의 업종, 제조시설면적 또는 부대시설면적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조 제1,3항은 상공부 장관은 공장입지의 기준으로서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기준공장면적률)‘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위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신고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위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상공부고시 제86의 20에 의하여 원고회사 공장의 경우 공장대지면적의 15%를 녹지공간으로서 확보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기준에 녹지의 확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토지를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녹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토지가 공장설립시 사업계획서에 공장의 녹지로 계획되어 있거나, 또 공장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공장용지에 편입되어 있는등 이를 공장용지중 녹지로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또 실제로 공장의 녹지로 조성된 경우(실제 가공함이 없이 자연 그대로 녹지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는 것이지, 그 토지가 비록 공장에 접하여 위치하거나 그 것이 공장의 울타리 내부에 있고, 그 공장의 설립에 일정한 녹지의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가 공장용지중 녹지로 계획되었다거나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같은법 제8조 제1,3항의 취지는 입지기준으로서의 공장용지면적의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신고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준공장면적율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용지면적의 확보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공장용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같은법 11조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법인이 매수한 공장용지는 4년 이내에 공장부지로 신고하고 그 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 범위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를 소급하여 중과세규정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즈음인 1991.8.경까지도 원고의 공장설립신고나 공장설립변경신고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토석채취용 토지로 사용한 다음 미복구 상태로 방치하였거나,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나대지로 조성하거나, 미사용인채로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 달리 녹지를 조성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임야부분등을 녹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 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도 별지 4,5,6,7,8토지에 대하여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보전녹지로 지정되었을 뿐 나머지 토지는 전부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② 다만 원고의 주장중, 이 사건 토지중 취득당시부터 임야인 상태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별지기재 6 토지, 이 토지는 그후 도시계획에 의하여도 다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설립시 사업계획서에 공장용지로의 녹지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 취득세 중과의 기준시 까지의 공장설립신고나 공장설립변경신고에도 공장용지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토지는 원고의 공장중 석유확학공장부대시설부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행정동 및 공장신축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허가를 받은대죽리 산 312토지(별지기재 5토지)와 별지 기재 7 내지 11토지와 붙어 있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로서 위 별지 6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현재 모두 절개되어 있고 그 절개지 일부에는 행정동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등, 위 토지의 주위가 모두 보전되지 않고, 형질변경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만을 취득시부터 녹지로 사용하려고 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가 위 공장이 확보하여야 할 녹지로서 확보되어 사용된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그외에도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1.10.11. 대산배후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황을 공장용지로 보고 1992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전,답,임야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고(법 제235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게 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세요건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중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대한 취득세부과 내역은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 1,902, 290,7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