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택지조성, 공장설립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 제18조는,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입지지정의 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임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