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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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96.12.31>
③ 삭제 <1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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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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