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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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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0.4.12, 2013.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⑦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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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9962016. 4. 1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분류번호,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맨 아래에 부동문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는 지원센터의 장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05822016. 9. 21.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 부동문자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

대법원 2014두122842016. 5. 1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2015. 8. 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남양주시 고시 제2003-101호가 실효되자, 소외 회사는 2004. 12. 29. 피고에게 다시 공장설립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3. 10. ‘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대법원 2012두244742013. 3. 14.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甲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부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115002007. 6. 1.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하여 규정한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별표 3] 3. (바)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장 신설의 범위(적극)

대법원 2002두47162004. 5. 28.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김포시 고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제4조 제1호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62611999. 7. 23.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38501997. 11. 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정한 제한정비지역 안의 공업단지 중 공장시설구역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형사지법 94노831994. 8. 4.
건축법위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당원 94노1129호 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장건물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0의 5 소재 건물의 공장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못되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건물의 건축면적이 236.70제곱미터로서 위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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