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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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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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