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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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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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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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