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