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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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상당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및 제2호의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어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장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비는 방사선 조사사업 즉 멸균서비스업 사업행위를 위한 설비에 상당하여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93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인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공장설립승인과정인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