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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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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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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