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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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9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정서의 방식으로 출원서에 누락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⑥ 피고는, 구 특허법(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공지예외 규정에 관하여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의 취지가 없다면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1. 6. 9. 선고 2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하여 공지예외적용 주장의 효과가 선행고안 2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 2013. 11. 15. 발행된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공보(공개공보로 보인다, 갑 제4호증)를 제출하면서 두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최초 특허권자는 조이시아진지 유한회사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그 대표자는 망 변동효이었다.[18] 한편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 5. 29. ’이 사건 제1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1, 2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상태로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선행발명 1에 관하여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한대로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적용할 때에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7년 7월 이전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8. 10. 12.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이상,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2]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
014-1 생략로 하여 국내에서 출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하고, 그 발명을 ‘이 사건 원출원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원출원 당시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원출원발명에 관하여 ‘원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및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가사 선행발명 1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
보는 경우”의 적용을 받아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발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특허법 제30조의 적용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발명[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 적용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위 (1)항의 논문이 첨부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7. 7. 10. 원고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의 경우,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