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판결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8. 30.
- 판결 선고
- 2016.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5. 10. 19. 2014당32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발명의 명칭이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인 발명(등록번호: 제1367817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무효심판(2014당327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2013. 11. 28./ 2014. 2. 20.
2) 특허권자: 피고
3) 청구범위
【청구항 1】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피부보습제, 폴리비닐알코올, 착색안료, 에탄올, 유기산 및 정제수를 포함하며, 입술에 도포한 후 건조되며 형성된 막을 제거하면 입술에 색상이 침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향료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색안료는 레이크 안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산은 시트릭산, 말릭산, 타타릭산 및 락틱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제형은 젤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다. 원고가 무효 근거로 제시한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은 2013. 11. 14.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www.wowtv.co.kr)에 게재된 김희옥 기자의 “24시간 틴트1)? 국내 최초 ‘팩 타입’ 베리썸 립 틴트”라는 제목의 기사(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베리썸 츄 마이 립 틴트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 것이다. 이 사건 기사가 나간 후 주식회사 옴니아는 2013. 11. 18.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였고,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쿠팡 판매자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문의하는 구매자에게 그 구성성분을 알려주는 메일(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선행발명 2
선행발명 2는 2012. 3. 2. 공개된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dmswls0554, 갑 제8호증)에 게재된 “미샤 더 스타일 아쿠아 젤 틴트(스칼렛오렌지)”이다.
3) 선행발명 3
선행발명 3은 1986.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1-176512호(갑 제9호증의 1)에 게재된 ‘입술보호제’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에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재불비가 있는지, ②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이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청구항은 구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재불비가 있다. ① 이 사건 재1 내지 5항 발명은 조성물에 포함되는 구성성분의 함량을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은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피부보습제를 포함해서 피부보습제가 성분이 다르게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개인데, 각각의 피부보습제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없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피부보습제로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을 모두 포함하면서 각 구성성분을 특정한 함량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제조례만 제시하여 일시적인 문신효과, 우수한 색상 지속력, 충분한 보습력 등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이 청구하는 조성물이 모두 목적으로 하는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지 알 수 없어서 쉽게 실시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청구항이 “~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유성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수성조성물만을 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구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에 첨가되는 각각의 구성성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7] 내지 [0023]).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에 첨가되는 각각의 구성성분별로 바람직한 중량의 범위를 기재하고 있으며(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24]), 그 범위 내에서 제조공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제조한 실시례가 목적한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1] 내지 [0054]).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각각의 구성성분을 적절한 중량으로 포함하여 목적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 조성물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피부보습제를 함유하는 것이 입술에 충분한 보습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7]),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을 모두 포함하는 실시례를 제시하고 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4], [0035]).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은 널리 알려진 피부보습제 성분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에서 피부보습제로서 역할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로 제시되지 않는 다른 6가지 피부보습제 조합에서도 동일한 작용효과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은 구성성분의 조합에 특징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0] 내지 [0014]), 실시례와 비교례도 구성성분의 차이로 효과가 달라진다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1] 내지 [0054]). 즉,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구성성분의 조합비나 함량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에 대응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10] 내지 [0014]),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구성성분의 조합이 모두 나타난 실시례가 목적한 효과를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4] 내지 [0054]).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인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이 유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용제로 정제수를 사용하며 수용성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수성조성물에 해당하여 입술의 착색을 지우기 위해 별도로 클렌징을 할 필요 없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 세안으로 입술에 부여된 색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09], [0015], [0020], [0023], [0029]). 실시례로 안료를 제외하고는 수용성 구성성분을 정제수로 녹여 제조한 것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3] 내지 [0035]). 그러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위와 같은 클렌징 관련 효과 이외에 사용의 편의성, 우수한 색상 지속력, 충분한 보습력 등과 같은 다른 효과도 갖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유성 원료를 포함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용성 성분만으로 구성하였을 때 효과는 여러 효과 중에 일부에 불과한 점,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효과가 모두 나타나도록 작성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성 성분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설명 부분은 수용성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개시하는 조성물을 유성 원료가 포함되는 것을 일절 배제한 수성조성물만으로 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청구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품, 이 사건 메일 또는 이 사건 기사(선행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이 사건 메일 및 이 사건 기사는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을 받아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발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특허법 제30조의 적용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발명[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그와 같은 공지 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 규정은 종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와 같은 특정 형태의 발명의 공개에 대해서만 공지 등 예외의 적용을 허용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기한 모든 형태의 발명의 공개에 대하여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연구결과의 공개를 촉진하고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발명의 공개는 그 규정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사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발명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임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지 등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출원서에 기재한 공개 발명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취지와 증명서류, 거래실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또한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행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 이 사건 메일 및 이 사건 기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였던 피고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거나 그러한 공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제품출시, 공개일자: 2013. 11. 18.”이라고 기재하고, 증명서류로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 사진, 이 사건 기사가 실린 bnt 뉴스 인터넷 사이트(bntnews.hankyung.com)의 웹페이지, 주식회사 옴니아가 출시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www.berrisom.com)의 웹페이지를 첨부하였다(갑 제30호증). ②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나 www.berrisom.com 사이트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있었다(갑 제30호증). ③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문의에 따라 그 구성성분을 알려주는 행위는 제품 출시 행위에 따르는 통상적인 후속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메일은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가 증명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기사의 웹페이지는 bnt 뉴스 인터넷 사이트(bntnews.hankyung.com)에 게재된 것이고, 선행발명 1이 소개된 이 사건 기사의 웹페이지는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www.wowtv.co.kr)에 게재된 것이어서 게재된 곳이 다르기는 하나,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bnt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를 관련 회사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그대로 반복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2013. 11. 18. 공개 당시 그에 관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피고였는데,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옴니아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제품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하여 그 발명의 공개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임을 밝힐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① 피고가 출원서에 공지 등의 예외 적용 대상으로 ‘2013. 11. 18. 제품 출시’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기사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웹페이지를 증명서류로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기사가 2013. 11. 14. 공지되어 제품출시보다 먼저 공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가 출원서에 ‘2013. 11. 18. 제품 출시’라고 기재한 것은 ‘공지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 공지 등의 예외 적용 대상이 ‘이 사건 제품 출시 행위’로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기사의 내용도 이 사건 제품이 2013. 11. 18. 출시된다는 것인 점, ㉰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요한 특성을 제품 출시일에 앞서 공개한 것이어서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품 출시와 더불어 이 사건 기사도 공지 등의 예외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 이 사건 메일 및 이 사건 기사는 모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아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규성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①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② 선행발명 2, 3의 결합, ③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원고가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든 선행발명 1은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만 본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대비

| 구성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선행발명 2 |
|---|---|---|
| 1 |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 택되는 하나 이상의 피부보습제 | 부틸렌글라이콜 |
| 2 | 폴리비닐알코올 | - |
| 3 | 착색안료 | 황색 5호,적색 102호,적색 227호 등 안료 |
| 4 | 에탄올 | - |
| 5 | 유기산 | 시트릭산 (유기산의 일종) |
| 6 | 정제수를 포함하며, | 정제수 |
| 7 | 입술에 도포한 후 건조되며 형성된 막을 제거하면 입술에 색상이 침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 입술에 도포하여 색상을 착색시키는 틴트 |
2)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를 대비해 보면, 선행발명 2는 부틸렌글라이콜 등의 보습제, 안료, 시트릭산, 정제수를 포함하여 입술에 도포되어 색상을 착색시키는 틴트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 5, 6과 동일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2는 입술에 도포한 후 건조되어 형성된 막을 제거하면 입술에 색상이 침착되도록 하는 폴리비닐알콜 및 에탄올을 함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2, 4, 7과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원고는, ① 선행발명 3에 폴리비닐알코올과 에탄올이 개시되어 있는 점(갑 제8호증 6면), ② 필오프 타입의 팩 제품에 폴리비닐알코올 같은 고분자 수지를 사용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폴리비닐알코올을 용해할 때 예비분산하기 위하여 폴리비닐알코올이 용해되지 않는 에탄올에 잘 혼합한 다음에 정제수로 용해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갑 제12호증), 필 오프 타입의 팩 제품에 폴리비닐알코올, 에탄올, 정제수가 널리 쓰였던 점(갑 제21호증의 1, 2, 3), ③ 선행발명 2, 3은 모두 입술 화장품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3은 색소를 포함하여 착색을 암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폴리비닐알코올, 에탄올을 결합하여 위에서 본 차이점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선행발명 2, 3은 모두 입술화장품에 관한 것이나, 선행발명 2는 입술에 색상을 침착시키기 위한 틴트 제품이고, 선행발명 3은 입술에 윤기와 유분을 주어 입술의 건조와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한 입술보호제로서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다른 점, ㉯ 통상의 기술자가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선행발명 3에서 폴리비닐알코올과 에탄올이 피막 형성에 관여함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폴리비닐알코올과 에탄올을 틴트 제품인 선행발명 2에 적용하여 피막을 형성할 시사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 선행발명 2는 에탄올을 포함하지 않아 입술 자극을 줄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점(갑 제8호증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폴리비닐알코올, 에탄올을 결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도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