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3조 (요약서)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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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3조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성물만을 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구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조성물에 첨가되는 각각의
)이 궁극적으로 발명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일부 구성요소의 기재를 생략한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특허법 제43조 4항이 아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7 내지 22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