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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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33조 제2항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44조 참조), 이러한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고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
기준 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 규정을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44조)[2]. 이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등록된 특허는 무효이고, 이러한 등록무효 사유의 입증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특허법상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
특허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심결유지 사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여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동발명자에 불과한데도 원고보조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016. 2.경 F에 공급한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등록무효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피고는 2019. 5. 3. 특허심판원에 2019당137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고, 그 출원일 이전에 제3자에게 공지 내지 공연 실시된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선행발명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
사로부터 이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973호로 심리한 후, 2018.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인 특허권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역시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특허법 제44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즉 공유자 중 일부만이 특허출원을
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4조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 등록이 무효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동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44조,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