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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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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1조
제31조 삭제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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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01허47222002. 10. 10.
거절사정(특)
식물발명에 있어서 완성의 요건 및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특허법원 2000허75192001. 12. 7.
거절사정(특)
식물 발명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